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강원도지사
이전글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 공고(북 강원도 결핵퇴치 사업본부)
다음글 산촌개발사업계획 승인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