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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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08-08-01 | 조회수 | 7838 | 전화번호 | 033-249-3411 |
파일첨부1 | 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건설공사대장-08년 1분기).hwp (27 Kbyte) 다운로드 : 303 | ||||||
강원도공고 제2008-421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건설공사대장통보의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