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작성자 | 산림관리과 | 작성일 | 2008-10-24 | 조회수 | 7842 | 전화번호 | 033-249-3124 | ||||||||||||||||
강원도 고시 제2008-30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지정해제 대상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 : 다음과 같음 3.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다음과 같음 4. 보전산지 해제 필지별 내역 : 해당 시ㆍ군 산림부서에 비치 2008년 10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다 음 □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