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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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관실 | 작성일 | 2008-11-03 | 조회수 | 7897 | 전화번호 | 033-249-2295 |
파일첨부1 | 강원도환급계획공고문(081031).hwp (14 Kbyte) 다운로드 : 322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