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08-622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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