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간성기선 보존·관리 및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설치 사업』에 편입되는 추가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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