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8 - 671호
발굴 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2. 강원도 일원에서 발굴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 및 유물출토 현황
유물현황 |
조사지역 |
조사기간 |
조사기관 |
임시보관처 |
비 고 |
기와편 등
79점 11상자 |
횡성 새말~안흥간 도로건설구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493-8번지) |
‘08.06.30
~‘08.09.30 |
불교문화재
연 구 소 |
불교문화재
연 구 소 |
횡성군 |
석기 등 59점 4상자 |
홍천 모곡~발산간 도로건설 구간 발굴
(홍천군 서면 모곡리 21-3번지 일원) |
‘08.06.16
~‘08.10.10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홍천군 |
석기 등 61점 |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성포구간
(홍천군 화천면 구성포리 100-11번지 일원) |
‘08.07.18
~‘08.10.24 |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
홍천군 |
토기편 등 65점 1박스 |
평창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 구간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후평리·천동리·응암리일원) |
‘07.12.31
~‘08.11.03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예맥문화재
연 구 원 |
평창군 |
토기편 등 71점 |
춘천 신매리 373-6번지 주택신축부지 |
‘05.07.27
~‘05.10.13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춘천시 |
원형점토대토기 1점 |
정선 아우라지 유적Ⅳ지역 고인돌 발굴조사
(정선군 북면 여량2리 아우라지유적) |
‘08.10.13
~‘08.10.27 |
강원문화재연 구 소 |
강원문화재
연 구 소 |
정선군 |
고배 등 10박스 |
강릉 초당동 372-3번지 주택신축부지 |
‘08.10.06
~‘08.11.07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강릉시 |
토기편 등 6점 |
춘천 중도관광지 조성예정부지(시굴)
(춘천시 중도동 일원) |
‘05.08.29
~‘07.12.21 |
강원문화재연 구 소 |
강원문화재
연 구 소 |
춘천시 |
※ 유물의 상세내역 및 사진은 임시 보관처에서 열람가능
2008. 11. 27.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