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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09-02-12 조회수 6710 전화번호 033-249-3411
파일첨부1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대광-세영-오창).hwp (15 Kbyte) 다운로드 : 330

강원도공고  제2009-131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 실효)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