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대상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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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도시과 | 작성일 | 2009-04-15 | 조회수 | 6530 | 전화번호 | 033-249-3411 |
파일첨부1 | 공시송달공고문(엔엘디).hwp (30 Kbyte) 다운로드 : 323 | ||||||
강원도공고 제2009-357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 대상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세청에 폐업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현지 조사결과 거소가 불확실하여 송달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