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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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산업과 | 작성일 | 2009-04-23 | 조회수 | 6505 | 전화번호 | 033-249-3001 |
강원도 공고 제2009-478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 독촉을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재산 압류하기 전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2. 대상자 및 내역 - (주)락영텔레콤 대표 권형준 3. 공고기간 : 2009. 4. 22 ~ 5. 6 4. 공시송달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하였으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 재산 압류하기 전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강원도 정보화담당관실(033-249-30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 4. 22 강 원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