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09-946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 요구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이전글 2010년도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 상황 알림
다음글 2010년도 강원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