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공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시행지침('12.1)에 따라 2012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심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9. 4
강원도지사
이전글 2012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신청공고
다음글 2012년도 산림용 종자 대행채취 지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