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주관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적정 단체를 선정하고 음식문화개선 활동비 지원 - 지 원 비: 단체별 20백만원 ~ 30백만원 (지원대상 11개 단체 예정) - 신청기간: 2023.3.30.(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후 사업 신청 - 기타참조: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epa.or.kr) 참조
강원도공고 제2023 - 506호 2023년 유통망 다양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안) 도내 농산물 성출하기 집중추진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유통매체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의 일환으로 도내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의 신규 판로확보를 위해 ‘2023년 유통망 다양화(오프라인, 온라인)’ 사업자를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사 업 량 : 9분야 66회 - 사 업 비 : 475백만원(도비 475) - 사업조건 : 도비 100% - 지원기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배정 2.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사업내용 - 오프라인(기획 및 홍보, 직거래, 박람회, 특판행사, 수급안정) - 온 라 인(웹기술서 제작, 프로모션, 온라인 운영, 온라인몰 입점) 4. 응모자격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농업인,생산자(단체),취급사업자, 유관기관·단체 -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생산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직거래사업자* : 강원도 농산물 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 - 취급사업자* : 강원도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 - 유관기관·단체 : 강원도 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기관 5. 공고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6. 신청서 및 장소 (문의☎ 033-249-2844, 02-3482-9022) - 신청기간 : 2023. 3. 31.(금)까지 - 제 출 처 : 강원도청 농산물유통과 사업 담당자 김경연 - 제출방법 : 우편(원본), 이메일(사본) 2부 제출 및 접수 - 제출절차 1) 시군제출시 : (사업자) 신청서 작성 → (시군) 검토보고서 작성 → (도) 접수 2) 업체(단체)제출시 : (사업자)신청서 작성 → (도) 접수 → (도) 검토보고 7. 제출서류 - (사업자)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선택사항) : 유사사업 수행실적 목표달성 1회 이상 (가산점) - (시 군)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보고서(자유양식) * 사업성, 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적정성, 추천사유 등 기재하여 작성 8.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대상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추진 - 사업자 확정통보(4월) : 순위별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9. 기타사항 - 제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3-50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강원도지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923,939㎡ / 1,022필 - 강릉시 박월동 (92,312㎡ / 126필) -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831,627㎡ / 896필)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3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강원도 공고 제2023-482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합니다. ※ 강원도 공고 제2023-143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3 ? 484호 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0.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고 제2023-483호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따라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지역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20호 강원도 공무원(수의7급)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의7급 분야 : 2명 2023. 3. 16.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9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3.7.(화) 시행한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설관리 분야 : 1명 2023. 3. 14.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8호 2023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항만안전점검관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항만 관리 운영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명 * 국제교류 통상(일본어권) 분야(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 1명 2023년 2월 13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7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분야(일반임기제 지방공업주사보) : 3명 2023. 3. 9.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6호 2023년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수질오염총량 분야(일반임기제 지방환경주사보) : 1명 * 도정홍보(디자인 개발,제작) 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2023년 3월 6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5호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분야 : 3명 * DMZ박물관 홍보 마케팅 분야 : 4명 2023. 3. 3.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4호 2023년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영사 분야(지방전문경력관 다군) : 1명 2023년 3월 2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1호] 2023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사항 - 운전(운전)직 해당 자격 *[붙임 5] 서식 수정(그 외 서식은 변동 없음, 기존 게시(2.14.)한 서식 참조) 2023년 2월 24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제명, 안 제2조제1항, 제3조 등) 나.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법률에서 규정)(제3조)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바.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팩스 : 033-249-2989 / 033-249-4048 - 이 메 일 : djawl79@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9호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등(조례안 제2조~제3조의2)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조례안 제4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조례안 제5조) ○ 빛공해영향평가(조례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8호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조례안 제3조)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조례안 제4조~제8조의2)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공개(조례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7호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조례안 제4조, 제4조의2) ○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조례안 제5조, 제6조) ○ 안전교육(조례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24호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비 등 지방세 부담이 가중되어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에 부가되는 도세 일부 감면(안 제2조의2) -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감면세목 : 재산세(주택분)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각각 50% - 적용시기 : 2023년 7월 재산세(주택분)에 적용(2023년 1년간 감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전 화 : 0332492881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anjune100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6호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환경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관련 조항 삭제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조례안 제5조, 제6조) ○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조례안 제7조) ○ 환경산업 추진(조례안 제8조) ○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등(조례안 제9조) ○ 환경산업의 지원 등(조례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5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용어의 정의 약칭 후 약칭용어 사용토록 정비(조례안 제1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 문구나 표현 정비, ‘상의 명칭’ 규정 삭제(조례안 제2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레에 관한 조례」 - 상위법 정의 일치, 협의회 비상설 운영을 위한 조항 정비(조례안 3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 위임 근거 법령 명확화, 띄어쓰기, 조항 표기 방식 정비(조례안 4조)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인용조문 규정방식, 부호 및 띄어쓰기 정비(조례안 5조)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협의회 기능 통합, 띄어쓰기, 문장 정비(조례안 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2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 2. 주요내용 ○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분권과 - 전화 : 033-249-4744 - 팩스 : 033-249-4011 - 이메일 : ssana2b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