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창구’를 11. 13.부터 11. 29.까지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신고 접수방법 안내
지방규제, 공직 비리,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설(물), 민원 미처리 및 지연처리,
인·허가관련 불필요한 보완요구,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각종 국민 불편사항을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정부합동감사반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접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