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 사이트입니다.
건설산업 공정질서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
-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임대, 대여하는 건설업체
- 신고방법
- 홈페이지 직접 신고
- 서면신고
- 방문신고 : 강원도청 신관 6층 지역도시과 내 「건설산업 팀」
- 우편신고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강원도청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 모든 글은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