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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 시행
작성자
강원도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643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 시행

1월 25일 20시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2곳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 시행

‘강원 선도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한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시범사업’을
오는 1월 25일(수)부터 본격 시행하는데요.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으로,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일·공휴일에 최고 제한속도가 50km/h로 상향 조정됩니다.

1월 18일(수) 오전 10시경 김진태 도지사가
춘천봉의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찾아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경찰청, 춘천경찰서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에 최선을 다하며,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 실시 후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쿨존 탄력운영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 >
○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평일 07∼20시) : 최고 제한속도 30km/h
○ 야간 시간대(평일 20∼익일 07시), 토·일·공휴일 : 최고 제한속도 50km/h

강원도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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