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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280
경기도 공고 제2022-1259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제1항 제19호 및「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예정 사업장에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시설 철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6. 15.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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