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1259호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사전처분(청문실시)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제1항 제19호 및「물환경보전법」제42조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예정 사업장에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시설 철거,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6. 15.
경 기 도 지 사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