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춘천지방법원 2022아3088)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