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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평창군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11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춘천지방법원 2022아3088)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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