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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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대상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 정보 제공 부서 :
    행정국
  • 연락처 :
    033-249-2255
  • 최근 업데이트 :
    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