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부담행위
익년도 이후의 경비지출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기 않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라도 언젠가는 재정상의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함.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채무의 이행을 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재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