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부담행위
- 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보증을 받은 자가 채무액을 약정한 기한내에 변제하기 못하는 경우 보증한 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보증채무행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보증을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에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채무행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 운영사례는 지방공사·공단의 장비 등 외상구입시 지불보증, 지역내 중소 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