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출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또는 기관에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지역경제 운용상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출자와 구분되며
출연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그리고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공제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포함) 및 배상공제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및재세에 계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