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15호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19. 7월)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로 변경되어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 마련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세정과
- 전 화 : 033-249-2340
-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icpc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