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17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군부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협의회 기능보강 필요 등으로 인해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기관명칭 및 직위명 등의 현행화가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변경 및 조직명, 직위명 현행화
- 지상작전사령부 신설, 기무부대 명칭변경, 군부대 업무조정으로 삭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회 구성 조정
-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변경된 조직명, 직위명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4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비상기획과
○ 전 화 : 033-249-3025
○ F A X : 033-249-2954
○ e-mail : yhj57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