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조~3조)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 (4조~5조) 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센터의 기능
○ (6조~8조) 이용자 정보관리, 운영 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9조~10조) 비용감면,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전 화 : 033-249-2669, 팩스 : 033-249-4078
○ e-mail : now01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