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21 호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 ~ 3조)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4조) 사업내용을 규정
○ (안 제5 ~ 9조) 재정의 조성 및 정관, 임원,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0 ~ 12조)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3 ~ 15조) 자료의 열람과 제공, 사업의 위탁,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
○ (안 제16조) 법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
○ (안 제17조 ~ 18조) 공유재산 대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9조)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 지원을 위한 도 소속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 화 : 033-249-2793
- 팩 스 : 033-249-4052
- 이메일 : samrowife@korea.kr
4. 참고사항
○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