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23호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사유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정에 따른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전부 개정으로 도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변경
(변경전)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변경후)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 규칙」
○ (제3조) 안내·접수 창구의 설치·운영
○ (제11조) 운영 실태 평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총무행정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249-2255, 팩스 : 033-249-4022
○ e-mail : mmaria@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