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25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자치법규 일괄개정정비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자치법규 일괄개정정비안
1. 일괄정비 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규제 완화 효과를 제고하며,
나. 알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 조직개편 이후 미반영 기구명칭 정비, 근거규정 없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정비로 법령적합성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다. 근거규정 없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정비
-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완화
라. 법령 내용에 따른 자치법규 적합성 제고
- 군 사령부 명칭 등 기구 명칭 정비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령적합 정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등 제?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마. 조직개편 이후 미반영 기구명칭 정비
3. 의견제출
이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16
○ F A X : 033-249-4015
○ e-mail : eunk.k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