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 - 28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강원문화재단의 ‘사무처장’제 조직운영 체제에서 ‘대표이사제’
도입으로 리더쉽 체제의 개선을 통한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대표이사’의 근거, 권한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 임원에 대표이사 추가 신설
○ (안 제10조) 이사장과 대표이사 권한 구분 명시
○ (안 제11조) 이사회 구성원 변경 및 운영관련 명시
○ (안 제12조) 대표이사 임명권자 명시
○ (안 제13조) 재단직원 임명권자 명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
도지사(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 화 : 033-249-2791
- 팩 스 : 033-249-4052
- 이메일 : happy0412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