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19-29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별표]국내여비 지급표 개정
- (현행) 운임, 숙박 : 정액 → (개정) 운임, 숙박 : 실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033-249-2233
- 팩 스: 033-249-4022
- 이메일: nsy4743@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