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 81호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강원상품권 판매량이 급증된 실정에 맞게 환전한도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최고 환전한도액 상향 승인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6항)
- (현행) 2배 → (개정) 6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사회적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사회적경제과
- 전화 : 033-249-3220
- 팩스 : 033-249-3409
- Email : hyewon012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