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7호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강원도지사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완하고 반복·다수인 민원에 대한 종결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 (심의 의무화)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심의
- (재심의 기능) 민원인이 위원회 심의 결과 불수용시 위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심의
나. 위원회 공정성 확보(제4조제1항 및 제2항)
- 당연직 위원 수 및 비중 축소, 외부 위원 과반수 구성
다.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별지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고객만족팀
- 전화/fax: 033-249-2284/ 033-249-4048
- E-mail: wjae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