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0- 79호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규칙」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1. 제정사유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장의 직무 및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은 필요시 사전에 위원들에게 사전심의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은 필요시 의료기관 개설 심의 요청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 간사 및 서기, 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식품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 전 화 : 033-249-2436
- e-mail : skypie1622@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