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6호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 브랜드 가치제고 및 도민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한 강원도 인증마크(통합브랜드)의 적용 대상 품목 및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상징물 조례」제2조 4호 관련 [별표 4]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 상징물중 인증마크 아래 서체 변경(제 2조 4호 관련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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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대변인실
- 전 화 : 033-249-2142
- 팩 스 : 033-249-4091
- 이메일 : cny882@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