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35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고「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1) 경제진흥과 소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 추가
2) 친환경농업과 소관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13
○ e-mail : nach3813@korea.kr(담당자 서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