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8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취지
○ 국가핵심전략산업, 신성장동력 기술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2. 주요내용
○ 주력업종 특별지원 규정 및 지원기준 신설
- 지원기업 : 도내 투자기업(이전, 신·증설, 창업)
- 지원업종 : 주력업종
* 주력업종 :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첨단업종(85),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15)
- 지원기준 : (일반 투자기업) ▷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창업 투자기업) ▷ 강원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일반 투자기업) 기존 지원비율에 5% 추가 지원
(창업 투자기업) 투자지원 요건 완화, 타당성평가 면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투자유치과
○ 전 화 : 033-249-2965
○ F A X : 033-249-4101
○ e-mail : ncr110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