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82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23.3월부터 채권 매입 면제 대상 확대 추진(전국 동시 시행)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별표를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채권 매입 대상 축소(별표1)
- 1,600cc 미만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 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별표2)
- (현행) 하이브리드 자동차 ⇒ (개정) 전기,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9일까지 강원도지사(참고: 강원도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 전 화 : 033-249-4154
○ 팩 스 : 033-249-4014
4. 참고사항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