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1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6.11.)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
2. 주요내용
○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자치분권과
- 전화 : 033-249-4744
- 팩스 : 033-249-4011
- 이메일 : ssana2b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