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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52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5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용어의 정의 약칭 후 약칭용어 사용토록 정비(조례안 제1조)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 문구나 표현 정비, ‘상의 명칭’ 규정 삭제(조례안 제2조)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레에 관한 조례」
    - 상위법 정의 일치, 협의회 비상설 운영을 위한 조항 정비(조례안 3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 위임 근거 법령 명확화, 띄어쓰기, 조항 표기 방식 정비(조례안 4조)
  ○「강원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인용조문 규정방식, 부호 및 띄어쓰기 정비(조례안 5조)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협의회 기능 통합, 띄어쓰기, 문장 정비(조례안 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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