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8호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조례안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조례안 제3조)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조례안 제4조~제8조의2)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공개(조례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jj060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