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
가. 소청인은 화장장 준공식 행사 과정에서 시의원 2명의 소개를 누락하는 실수로 인해 시의원에게 불편함을 준 사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OOO(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서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내빈소개 누락으로 인한 사과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고성이 오갔으며, 다음날 출근을 한 후 피해자가 서류를 결재하지 않은 사실에 격분하여 동료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폭언과 함께 결재판 및 책상유리를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후 커터칼을 소지한 채 자치행정국장 부속실에 방문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 및 협박성 발언(살해 암시)을 하였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 3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소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공직 기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징계 요청을 하였고, 이는 징계기준에 의하면 “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나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주장 및 포상감경 등을 적용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같이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 3월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