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
가. 소청인은 담당하고 있던 사업의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801천원 상당의 향응과 소고기전문점에서 130천원 상당의 저녁식사(주류 포함), 식당에서 268천원 상당의 저녁식사(주류포함) 등 총 3회에 걸쳐 1,199천원(1인당 환산금액 377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또한 소청인은 4개월 간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 계획대로 출장을 가지 않거나 출장을 다녀온 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복귀하였음에도 출장 시작시간 또는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158천원 및 여비 185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특별감찰 결과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받았다.
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하였다.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감경하여 감봉 3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감경하여 감봉 3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2) 소청인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현장대리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소청인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 사유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3) 다만, 소청인이 현장대리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식사대 등을 지불한 경우도 많았던 점, 소청인이 오랜 기간 노조 임원으로 활동을 하여 왔던 점 및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직 2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을 감경하여 감봉 3월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