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
가. 소청인은 「OO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휴가 신청 시 사전에 부서장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보내며 신청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사전 부서장 허가 또한 득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6일간의 병가 및 2일간의 연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보내며 사전에 부서장 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그 결과 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
나. 또한 소청인은 군청 당직실 등에서 소청인에게 제설 비상근무 소집을 알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선거 사무를 수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및 복족의 의무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훈계 처분을 하였다.
【주 문】
훈계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무단결근 처리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훈계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기각하고 무단결근 처리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2) 훈계 및 무단결근 처리에 대한 처분성을 검토하여 보건대, 부서장의 무단결근 처리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며, 훈계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나 「OO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훈계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인사기록카드 등재 및 인사고과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3) 병가의 경우 통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청인의 병가 신청에 대한 부서장의 결근 처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소청인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훈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징계가 아닌 최소한의 경고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계 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