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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목
제2022-13호 정직 1월 처분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45

【원처분】 

  가. 소청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테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날 공모지침서를 첨부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하였고, 5개 민간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이들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OOO를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OOO와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과정에서 소청인은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모지침서에 평가항목을 구분하지 않았고,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가 첨부된 공모계획 문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를 받았으며, 신용평가등급이 낮은 신생업체가 협상적격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당초 평가방법의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임의 판단하여 과장에게 보고한 후 별다른 지시가 없자 신용평가회사에 문의를 한 후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OOO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던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한 후 세무사와 논의하여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규모는 작으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OOO가 평가점수를 더 받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당시에 변경 권한이 부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직접 보고하거나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건의하지 않았고,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던 공모제안서 정량적 평가계획 문서를 과장 전결로 다시 기안하도록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수용하여 과장의 전결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1,633명)이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가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결과 당초 마련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탈락대상인 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시 관광과에서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산정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감사원이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1월 처분을 감경하여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정직 1월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을 감경하여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2) 소청인이 평가 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가 되게 하였고, 이후 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 방법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평가 방법 변경이 부시장 전결 사안임에도 과장 전결로 바꾸어 다시 기안하라는 과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 방법을 변경한 사실 등 소청인에게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은 명백히 인정된다.

  (3) 또한 위 부당한 업무처리 결과 특정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탈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짐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소청인의 업무상 비위 사실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소청인이 도시자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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