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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목
제2022-14호 정직 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37
【원처분】 

  가. 소청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테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날 공모지침서를 첨부하여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공고하였고, 5개 민간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이들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주식회사 OOO를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OOO와 관광테마시설 민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과정에서 소청인은공모지침서에 평가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같은 과 직원들에게 공모지침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직원들이 상신한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공모계획과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공고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직원으로부터 신생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당초 평가방법의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보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OOO가 평가점수를 더 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의 규모는 작으나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OOO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당초 평가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당시 해당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던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제안서 정량적 평가계획 문서를 본인 전결로 다시 기안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결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방법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이후 제안서에 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1,633명)이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가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결과 당초 마련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탈락대상인 OOO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시 관광과에서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산정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감사원이 피소청인에게 소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였고, 도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정직 2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소청인이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평가 기준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공모지침서에 대해 수정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부당하게 변경된 평가 방법이 기재된 문서에 대해 검토나 수정 지시 없이 결재한 것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며, 업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부시장 전결 사항에 대해 본인 전결로 변경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결재를 진행한 사실 등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은 명백히 인정된다.

  (3) 또한 위 부당한 업무처리 결과 특정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으로 인해 다른 업체들이 탈락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짐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 사안에 대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성실의 의무 위반 사실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정직 2월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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