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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 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심판 용어 설명>
  •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햐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예) “피청구인이 2011. 1. 1.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예) “피청구인이 2011. 1. 1.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 1.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기간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내용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행정심판 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2부
  •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내용 작성 2부
  • 행정처분서 2부
  • 기타 청구 시 주장을 증빙하는 서류 2부 ※ 집행정지 신청시 집행정지 신청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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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예시
청구서 예시 청구서 예시
행정심판 절차
  • 신청서 제출 (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등)
  • 답변서 요구 (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
  • 답변서 제출 (사업선정 이후)
  • 답변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 피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피청구인)
  • 재결 및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