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5 조)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 4 호서식)
- 신청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1 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 5 조제 1 항 제 3 호 (기업진단보고서) 및 제 5 호 (자본금 예치 . 출자확인서) 서류 각 1 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변경사항 란 포함)1 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부 (사무실 축척평면도 첨부 : 손으로 그려도 됨)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 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 부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말한다)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 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 부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접수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출처 |
처리기간 |
접수방법 |
민원실 |
14일 |
방문 · 우편 |
- 수수료 및 기타서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관련 관련서류 발급시 수수료 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30,000원 |
강원도 수입증지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실질 자본금의 1,000 분의 1 |
농협 |
면 허 세 |
등록면허세 종별 30,000원~6,000원 |
시 · 군청에 납부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등록신청서
-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전화, 팩스번호, 겸업사업 (소방, 전기공사업 등) 기재확인 >
- 수수료 납부여부 : 30,000 원
- 신청인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명단 적정여부 확인
- 본적,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 신원조회 대상자 인적사항 누락 여부 (대표자, 임원)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이 신청서와 일치여부
- 대상자 인적사항과 일치여부
-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등록의 결격사유 (법제 16 조의 각호 1, 부정당 업체, 행정처분 등) 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신원조회 등)
- 기업진단 보고서
- 보고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진단기준일 확인
- 기업자본금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 이 등록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 법인 : 1억 5천만원 이상 (법원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 2억원 이상
- 제예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한 경우 :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진단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료첨부 및 월 평균잔고 적정여부 확인
- 진단자가 경영지도사인 경우 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사본첨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 16 조 제 1 의 2 호 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예치 또는 출자 금액 확인 (확인서 및 공제조합 통보 문서 대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정보통신기술능력 : 4 명 이상
- 최소의 여건 : 기술계 3 인 (중급 이상 1 명), 기능계 1 인
- 수첩원본대조 : 유효기간 경과, 타사취업여부 확인 (변동 란)
- 기술자 상근여부 확인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택 1)
- 사무실 보유여부 : 전용면적 15 ㎥이상 (겸업종 등록기준면적 제외)
- * 사무실 평면 축척도 첨부여부 확인 및 사용면적 산출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
- 신청 (민원인)
- 접수 (통신협회 강원도회)
- 종합심사 (엔젤투자지원센터)
- 현장실사 및
2차 적격확인 한국벤처투자(주)
-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심제
-
-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지방경찰청)
- 신원조회(본적지 읍, 면, 구청)
- 통일제호, 행정조치이력 등 확인(전산시스템)
- 2. 사실확인
- 신청인 1.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 잡지 시,도 등록
- - 잡지 외 간행물 시,군,구 신고
- 3. 서류검토, 사실확인 후 등록증 또는 신고증 교부
-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