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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

아동양육지원

아동양육지원에 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
육아기본수당
  • ’19. 1. 1. 출생아 부터(12~95개월)
  • 만1~3세) 월50만원→ (만4~5세) 월30만원→ (만6~7세) 월10만원
    ※ ‘23년에 한해 만0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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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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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2. 1.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
    ※ 만0-1세(부모급여) 제외
  • 월령별 10~20만원 지급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
  • (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월 35만원
    ※ (’24년 이후)
    • 만 0세 100만원
    • 만 1세 50만원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 만8세미만의 아동
  • 아동 당 월 10만원 지급
  • 신청서, 신분증 등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셋째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신청일 기준 만24세 이하인 사람
  • 등록금 100만원 한도
  • 신청서, 가족관계서류 및 등록금 납부 영수증
    ※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정보 제공 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3-249-2503
  • 최근 업데이트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