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내 잘 보이는 곳 2개소 게시(사무실 1, 상담실 1)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종 별 | 거 래 가 액 | 요율한도(%) | 한도액(천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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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 | 중개보수 = 거래가액×중개보수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
매매ㆍ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중개보수 = 거래가액×중개보수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