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해 중개보수 요율표를 A2 규모(가로 70㎝×53㎝)하여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보수표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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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이상 9억원미만 |
0.4% | ||
9억원이상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이상 6억원미만 |
0.3% | ||
6억원이상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이상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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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0.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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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